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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PET)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5.10
  • 조회수 123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PET)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 2022-82호, 2022. 5. 9.]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
나. 요청일자 2022년 3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750호(2019.9.1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Fuwei Films Shandong Co., Ltd.('푸웨이'), Tianjin Wanhua Co., Ltd.('천진완화'),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산토우'),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이화 도레이'), Jian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장수 중다'),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저장우밍'), TSF Co., Ltd.('티에스에프'), 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상하이')
- 인도 : Garware Polyester Limited('가웨어'), Jindal Poly Films Limited('진달')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2년 5월 9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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