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5.04
  • 조회수 14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5. 3.]

1.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8호, 2021. 12. 28.)

2. 개정 사유
□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도 제정(2019.7.1.)
□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ㅇ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25②)

□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ㅇ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36①)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에 "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ㅇ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48, §55, §61①)

□ 보세공장 건조선박 및 외국무역선·기의 잔존연료에 대한 환급 범위 확대
ㅇ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 및 유류 외의 잔존연료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65⑤)
ㅇ 외국무역선·기로 자격전환 시 해당 선박 및 항공기에 남아있는 유류 또는 유류 외의 연료에 대해서도 적재허가서 발급 허용(§66, §67②)

□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ㅇ 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 삭제(제7장 신용담보 §81~§90, 제9장§91~§97, 별표 14, 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

□ 알기 쉬운 법률용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조문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그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 선(기)용품→선박(항공기)용품(§3, §66, 별표 1, 별표 2, 별표 8, 별표 11), 멸각→폐기(§76②,③, 별지 제31호서식), 징구하고→제출받고(§79③), 절사함→버림(별표 2, 별표 2의4,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8)
ㅇ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조문 변경내역 반영
-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67④, §68②)
- 인용조문 오류 정정(§2, §4①③, §11①, §16, §31①, §47①, §57①, §62②, §66)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 음"
6. 시행일자(예정) : 2022. 5. 25.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다사롬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ㅇ 제출기한 : 2022. 5. 23.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전자우편) dasarom@korea.kr, ja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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