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5.03
  • 조회수 15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4호, 2022. 4.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4호(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74. 2022-14호('22.4.28) Auto Focus Actuator 등 3건
475. 2022-14호('22.4.28) Girl's underclothing 등 4건
476. 2022-14호('22.4.28) Vegetable Pitch
477. 2022-14호('22.4.28)) PRE INSULATED TUBE
478. 2022-14호('22.4.28) SCREEN
479. 2022-14호('22.4.28) CAP ASM-RAD SURGE TK
480. 2022-14호('22.4.28) JABRA SPEAK 등 5건
481. 2022-14호('22.4.28)) CONNECTOR; M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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