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28
  • 조회수 109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42호, 2022. 4. 2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 품명 HSK 적용기간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기타(칩용) 0701.90-0000 2022.05.01. ~ 2022.11.30.
희가스(rare gas) 기타 네온 2804.29-2000 2022.04.27. ~ 2022.12.31.
크립톤 2804.29-3000 2022.04.27. ~ 2022.12.31.
크세논(제논) 2804.29-4000 2022.04.27. ~ 2022.12.31.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7601.20-1000 2022.04.27. ~ 2022.12.31.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타(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7606.11-9000 2022.04.27.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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