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27
  • 조회수 18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매자, ⑤구매대행업자, ⑥배송대행업자

[2] 특송업체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비(제4조)
ㅇ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 서류에서 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
* 민원 구비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ㅇ (제출추가) 특송업체 결격사유 확인(임원 현황), 국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납세증명서)
* 현재는 세관에서 별도 요구하여 제출받고 있음

[3] 특송업체 등록 효력상실 규정 정비(제6조)
ㅇ 법(제224조의2)에 열거된 효력상실 사유에 맞춰 정비

[4] 우범성이 없는 목록통관대상물품 검사생략 근거 마련(제11조의2)
ㅇ 동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 검사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제12조의2)
ㅇ 금액 제한을 삭제(2천불 이하)하여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거래정보제공, 우범성없는 업체 등) 명확화

[6] 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 규정 신설(제12조의4)
ㅇ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판매중개자, 판매자로부터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 공유, 통관심사에 활용하는 협력사항 명시
ㅇ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입통관 하는 통관목록 제출자 또는 신고인이 화주에게 통관내역(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을 안내하는 근거 마련*
* 수입화주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갱신 신청 시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내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안내 가능
ㅇ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판매중개자, 판매자가 개인 화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 받는 경우 부호 유효성 확인에 활용 가능한 검증 기능(API)을 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근거 마련

[7] AEO 공인업체의 통관절차 혜택 조항 정비(제16조, 제22조)
ㅇ 특송업체 대상 ①운영상황 점검(자체시설), ②법규준수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AEO 공인업체 통관절차 혜택과는 무관하여 '점검・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8]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17조)
ㅇ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대상, 등록취소(필수) 대상은 심의대상에서 삭제

[9] 마약류와 총포·도검·화약류 보관장소 명시(제18조)
ㅇ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중 마약류와 총포・도검・화약류는 관할 세관지정장치장(특송장)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

[10] 행정제재 규정 정비(제29조, 제30조)
ㅇ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반입정지) 삭제

[11] 의견청취(청문) 절차 명확화(제31조)
ㅇ 등록취소·반입정지 처분 시 청문을 필수로 거치도록 명시

[12]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대상 추가 및 명확화(별표1)
ㅇ 「전파법시행령」 개정(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에 따라 수입자의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ㅇ 통관목록 중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는 '물품수신인 성명',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항목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됨을 명시

[13]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정비(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별지 제4호 서식)
ㅇ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 일반물품, 상업용 견본품, 상업 서류 등과 다른 특성에 맞춰 공급망 정보*, HS코드(2단위 → 6단위) 등 작성항목 정비
* ①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기재 필수화
② 전자상거래 업체 유형(판매중개자·판매자·구매/배송대행업자)별로 구분 기재
③ 구매자가 사이버몰에서 주문 시 생성되는 '주문번호' 기재

[14]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송하인 → 물품발송인, 수하인 → 물품수신인, 상용견품 → 상업용 견본품,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2.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당자 : 박용찬 사무관 (☎ 042-481-7835)박제현 주무관 (☎ 042-481-7854)
ㅇ 제출기한 : 2022년 5월 17일
ㅇ 제출방법 : 공문, 내부메일(박제현), 이메일(nogia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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