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27
  • 조회수 14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료원료인 겉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각각 '40,000톤'에서 '250,000톤',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칩용 감자'에 대해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및 별표 6"을 "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로 한다.
별표 3 중 100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23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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