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01
  • 조회수 141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안내
[관세청공지, 2022. 6. 30.]

□ (관세청)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2084(2022.6.28.)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최근 리얼돌과 관련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관 보류·허용 여부 판단 및 국회·언론 대응 관련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을 안내하였사오니, 회원님들은 참고하시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HS세번 : 품목분류 결정세번(3926.90-9000*)을 참조하되, 제품을 만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신고
* 3926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품목분류 결정(회신)사례 ('22.5월)>
ㅇ 본건 물품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인 여성 전신모양의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 사용 용도 등을 검토해볼 때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또한, 운동이 아닌 감각을 직접 경험해서 유아의 놀이와 치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치발기는 제95류의 완구류에 분류되지 않고,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는 오락(Amusement)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호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② 거래품명 : 'Real Doll'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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