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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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6. 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2022. 6.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분류표"를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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