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08
  • 조회수 1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21호, 2022. 5. 2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21호(2022.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82. 2022-21호('22.5.26)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
483. 2022-21호('22.5.26) CPU Cooling Module 등 4건
484. 2022-21호('22.5.26) MOTOR; NTWC021S02
485. 2022-21호('22.5.26) Tarpaulin 등 2건
486. 2022-21호('22.5.26) 동애등에 유충
487. 2022-21호('22.5.26) Flange 등 2건
488. 2022-21호('22.5.26) JF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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