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7
  • 조회수 10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88호, 2022. 7. 26.]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호, 2022.1.1.)

2. 개정 사유
□ '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3개 품목(플랜지,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재지정
- 지정기간 2022.8.1.∼2024.7.31.

□ 주된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제8조의2 제4항)
ㅇ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리 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중요 규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6. 시행일자(예정) :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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