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2
  • 조회수 13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40호, 2022. 7. 22.]

1. 개정이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업이 관세사의 통관 및 무역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법인 사원의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직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을 명시함
나. 직무보조자의 명칭을 사무직원으로 변경하고 독립 조문으로 분리함
다. 관세사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 범위를 확대함
라. 관세법인 사원이 업무의 일부정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관세법인 사원에서 당연 탈퇴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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