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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0
  • 조회수 13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84호, 2022. 7. 2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 품명 세번 적용기간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2022.07.20. ~ 2022.10.3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갈비(뼈체로 절단한 것) 0201.20-1000 2022.07.20. ~ 2022.12.31.
기타(뼈체로 절단한 것) 0201.20-9000 2022.07.20. ~ 2022.12.31.
뼈없는 것 0201.30-0000 2022.07.20. ~ 2022.12.31.
쇠고기(냉동한 것) 갈비(뼈체로 절단한 것) 0202.20-1000 2022.07.20. ~ 2022.12.31.
기타(뼈체로 절단한 것) 0202.20-9000 2022.07.20. ~ 2022.12.31.
뼈없는 것 0202.30-0000 2022.07.20. ~ 2022.12.31.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2022.07.20. ~ 2022.12.31.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2022.07.20. ~ 2022.12.31.
닭으로 만든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2022.07.20. ~ 2022.12.31.
기타 1602.32-9000 2022.07.20. ~ 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지방분이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402.10-1010 2022.07.20. ~ 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지방분이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전지분유 0402.21-1000 2022.07.20. ~ 2022.12.31.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지 않은 것) 0901.11-0000 2022.07.20. ~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지 않은 것) 0901.12-0000 2022.07.20. ~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은 것) 0901.21-0000 2022.07.20. ~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은 것) 0901.22-0000 2022.07.20. ~ 2022.12.3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조주정 2207.10-1000 2022.07.20.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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