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15
  • 조회수 15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28호, 2022. 6.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1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28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89. 2022-28호('22.6.30)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490. 2022-28호('22.6.30) SHELL; 소나타 LF
491. 2022-28호('22.6.30) OLED 봉지재(분리형); OE
492. 2022-28호('22.6.30)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493. 2022-28호('22.6.30) VENT 등 2건
494. 2022-28호('22.6.30) INSULATION PAD BATT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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