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06
  • 조회수 1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3호, 2022. 7. 6.]

1. 개정이유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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