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3
  • 조회수 10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시행 2022. 9. 6.] [관세청고시 제2022-44호, 2022. 9. 6.,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44호, '22. 9. 6.)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및 별지 제42호, 제43호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 반영(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항)

3. 주요 개정 내용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ㅇ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에서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ㅇ 별지 제8호 서식
-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상 미화 600불 이상에서 미화 800불 이상으로 개정

4. 규제대상여부: "해당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자: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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