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5
  • 조회수 132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8. 31.]

□ 목 적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 제고

□ 발급 대상
ㅇ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RCEP 원산지증명서

□ 발급 방법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붙임 참조)
※ 다만, 수출대상국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인 경우에만 전자본 발급 활성화(향후 변경 가능)
ㅇ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 출력 원칙)하게 적용

□ 유의 사항
ㅇ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효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행 일자
ㅇ '22.9.1.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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