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17
  • 조회수 10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876호, 2022. 8. 1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2 및 별표 13과"를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4와"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금년도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양파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1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제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