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7
  • 조회수 1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8. 1.] [기획재정부령 제928호, 2022. 7. 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종전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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