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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발효일 : '22.12.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04
  • 조회수 106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발효일 : '22.12.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관세청공지, 2022. 11. 4.]

2022. 12. 1.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됩니다. 동 협정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전인증
가. 신청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22.11.7(월) ∼ '22.11.30(수)
다. 신청품목: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인증 희망 품목
라. 제출서류: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FTA활용제도>인증수출자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마. 유효기간: ① 협정 발효 전 심사완료된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5년,
② 협정 발효 후 심사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2. 간이인증
가.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다. 신청품목: 첨부 1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참조
라. 제출서류: 첨부 2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및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은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https://www.ftapa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5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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