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한-아세안 FTA(인도네시아) 중수량단위 기재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04
  •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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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인도네시아) 중수량단위 기재 안내
[관세청공지, 2022. 11. 1.]

한-인도네시아 양측이 합의한 중수량 및 포장단위를 안내하오니 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의 단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 '20.1~)
* 최종 합의목록으로 재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82개)

붙임 : 한-인니 중수량포장단위 합의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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