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6
  • 조회수 12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9. 18.]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 9.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를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로,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을 "결정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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