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5
  • 조회수 12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2. 9. 18.]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 9.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6항 중 "외국환매입률"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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