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5
  • 조회수 1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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