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4
  • 조회수 125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0호, 2022. 9. 14.]

2022년 2월 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20.92.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3.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4.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5. 그 밖의 공급자
인도네시아 6.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7. 그 밖의 공급자

비고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비고2: 제1호의 공급자 "더저우동홍"과 "더저우동홍"의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라. 부과기간 : 2022. 9. 14. ∼ 2023. 1. 1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7월 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고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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