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09
  • 조회수 192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51호, 2021. 9. 8.]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관세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품목 개요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 제출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품목별 의견제출처(상기 1. 품목개요 표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위 표의 품목별 의견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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