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01
  • 조회수 2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9. 6.]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42호, '21. 3. 30.)

2. 개정 사유
□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삼상유도전동기 협업검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 협업기관의 직제 개정사항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제4조, 제5조)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제6조)
□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관세법」제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제24조)
ㅇ 「관세법 시행령」제2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반영(제7조)
ㅇ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제15조, 제19조, 제22조)
ㅇ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제25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6. 시행일자(예정) : '2021. 9.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1. 9. 24.
ㅇ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온메일(황혜진), E-mail(liebao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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