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01
  • 조회수 21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21. 8. 31.]

1. 제명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1호, '20.12.16)

2.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조)
ㅇ 관세법 제237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제3조, 제4조)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제6조)
ㅇ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 기타(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ㅇ [별표] 개정사항 반영 용어 정비 등 (고발의뢰 → 조사의뢰)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제3조 / ㅇ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제1항제5호
ㅇ 제4조 / ㅇ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제1항제2호
ㅇ 제6조 / ㅇ관세법 제173조제3항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1.00.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사무관 강승현, 관세주사 주남룡
ㅇ 제출기한 : 2021.9.13.(월)
ㅇ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kcs010740@korea.kr 주남룡)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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