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30
  • 조회수 19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8을"을 "연 1천분의 12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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