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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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19항ㆍ제20항,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신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제3조제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제4조제6항 및 제5조제5항 신설)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0항ㆍ제21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마.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또는 인도네시아ㆍ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제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2개월

제1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㉑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국 및 영국"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2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하여야"를 "종료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을"을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제25조제2항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27조 중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하였을"을 "했을"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시작하여야"를 "시작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페루"를 "페루 및 인도네시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뉴질랜드 및 중미 공화국들"을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베트남 및 영국"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를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로,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로 한다.

제3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터키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미 공화국들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로 한다.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를 각각 별지와 신설한다.

별표 2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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