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9
  • 조회수 17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5호, 2021. 11 .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합작법인의 경우 러시아 법령 개정으로 내국인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 국내 관세법상 합작기업체의 국내 지분기준이 24%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2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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