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7
  • 조회수 167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84호, 2021. 11. 16.]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냉동대추, 찌거나 삶은 팥, 냉동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한편, 2022년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에서 삭제되는 품목(액정 디바이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냉동고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동고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여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냉동대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하여 "사람의 오감에 의한 검사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찌거나 삶은 후 건조한 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에서 액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6. ∼ 12. 13.) 예정
2)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 044-215-4433,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kimsungch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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