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2
  • 조회수 220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4호, 2021. 11. 12.]

1. 개정이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선용품 공급업까지 확대하여 선용품 공급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 (선용품 공급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푼품 및 부속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2. 주요내용
가.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안 제25조 제7호)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범위에 포함

나.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 1-1호)
- 선용품 공급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금액 (안 제26조), 인정 기준시점 (안 제27조), 실적확인 및 증명발급 기관 등 수출실적 인정과 관련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lovekorea87@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4023, 팩스 044-203-4710, 전자우편 ilovekorea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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