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예상오류 통보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일부 변경알림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09
  • 조회수 149
예상오류 통보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일부 변경알림
[관세청공지, 2021. 11. 8.]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예상오류정보 및 수입신고 가이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사항
ㅇ 예상오류 통보메시지 변경 및 통보기준 일부 추가‧삭제
* 추가된 통보기준(34개)은 11.15.부터 적용

나. 수입신고 가이드 변경사항
ㅇ 질의응답 사례추가 (수입신고 가이드 파트 Ⅲ)
ㅇ 신고 유의사항 중 일부문구 삭제
* 해당세번 : 0204.22-0000, 0204.23-0000, 0204.42-0000

→ 수입신고 가이드 온라인 조회사이트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47

첨부
1. 예상오류 통보기준 1부
2. 신고 가이드(HSK 2,100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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