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03
  • 조회수 16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 훈령 제2121호, 2021. 11. 1.]

1. 행정규칙명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121호, 2021. 11. 1.)

2. 개정사유
ㅇ 「관세청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
ㅇ 기업심사 연기 승인 시 처리절차 구체화
ㅇ 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의 내부협의체로 전환에 따른 정비(제18조)
ㅇ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내부위원(5인)과 외부위원(6인, pool에서 매회 지정)에서 내부위원(7인)으로 변경
- 위원 구성 변경으로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서 위원 7인 중 5인 이상 참석으로 변경
ㅇ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외부자문 단계 신설

□ 기업심사 연기 시 연기에 따라 변경된 심사대상기간을 통지서(별지8호 서식)에 명기하고,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한(착수전 15일)을 구체화(제29조)

□ 기타 개정 사항
ㅇ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의 부서(장) 명칭 개정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개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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