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02
  • 조회수 18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1호, 2021. 10.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57호, 2021.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1-61호(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42. 2021-61호('21.10.28) SOUND BAR
443. 2021-61호('21.10.28) 1.8인치 TFT LCD
444. 2021-61호('21.10.28) Segment LCD MODULE
445. 2021-61호('21.10.28) ASH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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