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0.12
  • 조회수 184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5호, 2021. 10. 8.]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농업생명자원법 친환경농어업법, 야생생물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ㅇ「사료관리법」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입 요령에 누락되어 관련 내용 반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21.5)에 따라 사료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사료수입신고품목으로 수입요령 개정

ㅇ「농업생명자원법」개정('17년)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이 농업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으로 나뉘어 용어 수정 등 관련 내용 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개정('18년)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가축 추가(6종)

ㅇ「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20.12)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ㅇ「야생생물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20.5) 현행화 및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20.11) 추가 지정
* 감염병 매개가능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추가 지정(568종→10,809종)

ㅇ「생물다양성법」하위고시 개정('19.6)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추가 지정(1,180종) 및 삭제(179종)

ㅇ「생물다양성법」하위고시 개정('21.08)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
* 생태계교란 생물(33종 1속→34종 1속), 생태계위해우려 생물(1종→4종)

ㅇ「화학제품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20.3)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요령* 개정
* 수입기준, 수입요건 확인, 신규 관리 품목 지정, 기 관리 품목명 변경 등

ㅇ「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대상* 개정
* 권리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로 말소된 차량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 수출 제외

ㅇ「수산생물질병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가 포함 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 반영

ㅇ 수출입 수산생물 검역증명서 면제대상 변경, 지정검역물 수입장소「관세법」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으로 용어 통일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3조제2항제2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