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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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1호, 2024. 5.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수산물 등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배추 및 포도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 및 5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당근, 건조한 김 및 조미김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배추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코코아두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