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8
  • 조회수 110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6호, 2023. 4.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 꽁치, 냉동 명태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갈치 조업에 사용되는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용도의 냉동 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 0303란, 0303.5란 및 0303.5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2710란 위에 0303란, 0303.6란, 0303.67란 및 0303.6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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