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표준품명 개선적용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8
  • 조회수 118
표준품명 개선적용
[관세청공지, 2023. 4. 26.]

공지(게시)번호 202303092121 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3.16.) 관련입니다.

3.16.부터 적용되고 있는 표준품명 1,133개 품목 중 조정관세 부과 제외 대상 등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품목변경(HS기준)
ㅇ 3.16.부터 적용되고 있는 1,133개 계속 운영(HS삭제 및 추가 없음)

ㅇ 1,133개 중 40개 품목은 품명번호 변경, 표준품명_영문 변경, 규격값 추가 등을 반영
- HS 0303.59-2000 냉동꽁치: 갈치조업용 냉동꽁치가 5.1.부터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품명번호 01~03은 적용중지하고 04~06 신설[유통이력]
- HS 0303.89-5020 냉동부세: 표준품명_영문 변경(정정)[유통이력]
- HS 8702.10-1010 신차 등 38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품명번호/규격값 추가 등[FTA세율]

□ 용도구분
ㅇ 기존과 동일하게 저가신고/유통이력 대상물품은 1란 1행만 입력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 및 유형미지정물품은 1란 多행 입력가능

□ 시행일자 및 문의처
ㅇ 2023.5.1.(월)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 표준품명(신고인 및 신고인 프로그램용_23050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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