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8
  • 조회수 15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19호, 2023. 4. 2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12호, 2023.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9호(2023.4.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28. 2023-19호('23.4.20) ZINC PROTEINATE 등 8건
529. 2023-19호('23.4.20) AveMix MCT
530. 2023-19호('23.4.20) Satellite 등 3건
531. 2023-19호('23.4.20) Manual Motor St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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