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자 및 유의사항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8
  • 조회수 91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자 및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23. 4. 24.]

필리핀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는 RCEP 협정(제20.6조)에 따라 필리핀의 비준서 기탁일('23.4.3.)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23.6.2. 시행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284('23.4.17.)호 관련) 아울러, 필리핀과의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필리핀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별 RCEP 협정관세율
- RCEP 제20.7조(발효) 제2항 및 부속서Ⅰ(관세양허표) 일반주해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적용
수출물품(한국→필리핀) 수입물품(필리핀→한국)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23.6.2.~'24.3.31. '24.4.1.~'25.3.31. '23.6.2.~'23.12.31. '24.1.1.~'24.12.31.

※ 이후에는 연도를 변경하여 4년차(수출물품) 또는 3년차(수입물품)와 동일한 날짜 기준을 적용함

나. 경과 규정
- RCEP 제3.30조(통과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라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23.6.2.) 이전에 운송중이거나, 보세구역 등에 보관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23.11.28.까지)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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