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14
  • 조회수 12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75호, 2023. 4. 5.]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관광 활성화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대상 축소 등을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및 제43호 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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