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14
  • 조회수 10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74호, 2023. 4. 5.]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끼용 냉동 꽁치를 제외한 식용 또는 식품가공용 냉동 꽁치에 한정하여 24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나.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customs21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customs21c@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 moef.go.kr) 「 →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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