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1.13
  • 조회수 14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제명
ㅇ「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2호, '22.10.31.)

2. 개정사유
ㅇ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24)
ㅇ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
ㅇ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45∼§47)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신설(§49)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3.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박수경 사무관(042-481-7628), 홍석환 주무관(042-481-7987)
ㅇ 제출기한 : 2023. 1.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skskpark@korea.kr, hshkant@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팩스 : 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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