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1.12
  • 조회수 162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호, 2023. 1. 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0호(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2. 9. 14.~ 2023. 1. 13.에서 2022. 9. 14.~2023. 3.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부과기간 : (당초) 2022. 9. 14. ~ 2023. 1. 13.
(연장) 2022. 9. 14. ~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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