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1.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관장확인 대상 수입물품 변경
ㅇ (대상법령)「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대상세번) 0106.90-1000호(품명 : 양서류)
ㅇ (대상물품 변경) 이식용 살아 있는 양서류 →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살아 있는 양서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23.1.1.시행) :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
※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변경 : 첨부파일참고
□ 시행일 : 2023년 1월 16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고시 개정 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