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2.02
  • 조회수 119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2-134호, 2022. 12. 1.]

1. 근거 규정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ㅇ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2. 지정 물품
ㅇ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 적용기간 : 지정 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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