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08
  • 조회수 13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0호, 2022. 7.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40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95. 2022-40호('22.7.28) JUJUBE with WALNUT등 2건
496. 2022-40호('22.7.28) Supplementary feed 등 19건
497. 2022-40호('22.7.28) MabSelect SuRe 등 3건
498. 2022-40호('22.7.28)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
499. 2022-40호('22.7.28) Betafin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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