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05
  • 조회수 15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1호, 2022. 8. 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고,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skim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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