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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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안 제2조제1호너목·더목, 제4조제18호·제19호, 제7조제1항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9항·제10항,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제19호, 제37조제1항제14호·제15호,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안 제10조제11항 전단,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0조)
1)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하도록 하며,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이 발급한 것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안 제10조제9항제2호가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안 제30조제4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인도네시아: 영토·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0303390000호"를 각각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로 한다.

제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을 "협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제8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공회의소"를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를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국내제조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으로, "재료의"를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료를"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로, "재료 생산자등"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료 생산자등"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⑱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제11항 중 "영 제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9조제7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아니하였으면"을 "않았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로, "완료하여야"를 "완료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베트남"을 "베트남·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호"를 "제9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를"을 "관세를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베트남"을 "베트남·이스라엘·싱가포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국"을 "중국·이스라엘"로 한다.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별표 15의4 및 별표 1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제5호 중 "적재항"을 "하역항"으로, "선적이나 기적하는"을 "하선하거나 하기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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